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핵심 쟁점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그리고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판정 요지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그리고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시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제, 상벌위원회, 면직기준 등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함.
- 피고(노동위원회)는 위 사항들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재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회사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며 중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심 판결은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따른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
함.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
함.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면직기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를 결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 상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나 제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더라도 당연히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쟁의가 아니며,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 노조전임제: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될 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단순히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여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 결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에 대한 중재재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한
판정 상세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그리고 중재재정 취소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재정 대상이 아님을 판시
함.
-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판시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노조전임제, 상벌위원회, 면직기준 등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함.
- 피고(노동위원회)는 위 사항들에 대해 직권으로 중재재정을 내
림.
- 원고는 피고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며 중재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의 범위 및 중재재정의 대상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 따른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
함.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사항을 포함
함.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면직기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사유를 결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 소정의 "퇴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 상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업장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나 제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여 근로조건으로 보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됨.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