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10.26
서울고등법원2015나205970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2059700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근로자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기각
함.
- 2013년 인센티브는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지급 약속된 것으로 보아 미지급액 53,627,38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관련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기각
함.
- 피고 C(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망행위 및 업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9.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사장 겸 글로벌 사업부문 부문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와 연봉계약 및 인센티브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인센티브 약정에는 2013년 인센티브 1억 원 및 주식매수청구권 1만 주 보장, 2014년 경영실적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1만 주 제공 내용이 포함
됨.
- 해당 회사는 2014. 5. 9. 근로자에게 글로벌 사업부문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글로벌 사업부문 업무를 총괄하였고, 포괄적인 전결권을 행사하며 의사결정권을 가
짐.
- 인센티브 및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임원의 경영실적 독려를 위한 성과급 보수로 보
임.
- 원고 스스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며 급여 등을 청구하고, 별도의 복지 혜택을 지원받
음.
- 해당 회사의 업무 지시 및 보고는 위임 취지에 따른 소극적·사후적 조치로 보
임.
- 결론: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14년 연봉 청구 (계약 기간 보장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해지권 배제나 임기 보장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기 보장을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부사장 직함 사용자의 근로자성 및 인센티브, 스톡옵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2014년 연봉 청구는 원고의 임기 보장 주장을 부정하여 기각
함.
- 2013년 인센티브는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지급 약속된 것으로 보아 미지급액 53,627,38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상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관련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기각
함.
- 피고 C(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망행위 및 업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5. 9. 해고통보를 받을 때까지 부사장 겸 글로벌 사업부문 부문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연봉계약 및 인센티브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인센티브 약정에는 2013년 인센티브 1억 원 및 주식매수청구권 1만 주 보장, 2014년 경영실적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1만 주 제공 내용이 포함
됨.
- 피고 회사는 2014. 5. 9. 원고에게 글로벌 사업부문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글로벌 사업부문 업무를 총괄하였고, 포괄적인 전결권을 행사하며 의사결정권을 가
짐.
- 인센티브 및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임원의 경영실적 독려를 위한 성과급 보수로 보
임.
- 원고 스스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며 급여 등을 청구하고, 별도의 복지 혜택을 지원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