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며 근로자를 이관한 경우, 근로자의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
-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는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받지 않
음.
-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전액 지급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 4.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84년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시책에 따라 해당 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소외 공사)에 방송 송신·중계소 업무를 위탁
함.
- 위탁협정에 따라 해당 회사는 위탁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외 공사는 위탁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
함.
- 해당 회사는 위탁협정 체결 당시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일부 계획관리요원을 소외 공사에 이관하고, 소외 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기로
함.
- 근로자를 포함한 이관 대상 직원들은 소외 공사로의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해임 발령(정리해고) 및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 12. 1.자로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
됨.
- 1988년 정부 결정으로 위탁 업무가 해당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근로자는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당 회사에 재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12. 5. 정년퇴직
함.
- 해당 회사는 매년 창사기념일, 중추절에 특별상여금을, 1년에 1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법리: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영업양도, 기업합병, 기업 일부 분리 독립,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
됨.
- 판단: 해당 회사와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은 물적 시설 소유권이 해당 회사에 남아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영업양도)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영업양도)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영업양도)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기업합병)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기업 일부 분리 독립)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판정 상세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며 근로자를 이관한 경우, 근로자의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
-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는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받지 않
음.
-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전액 지급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 4.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1984년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시책에 따라 피고 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소외 공사)에 방송 송신·중계소 업무를 위탁
함.
- 위탁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탁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외 공사는 위탁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회사는 위탁협정 체결 당시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일부 계획관리요원을 소외 공사에 이관하고, 소외 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기로
함.
- 원고를 포함한 이관 대상 직원들은 소외 공사로의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 발령(정리해고) 및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 12. 1.자로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
됨.
- 1988년 정부 결정으로 위탁 업무가 피고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원고는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재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12. 5. 정년퇴직
함.
- 피고 회사는 매년 창사기념일, 중추절에 특별상여금을, 1년에 1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법리: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영업양도, 기업합병, 기업 일부 분리 독립,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
됨.
- 판단: 피고 회사와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은 물적 시설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남아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피고 회사의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