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0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958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택시 기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택시 기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택시 기사 강제추행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9. 1. 교감으로 승진, 광주○○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9. 9. 00:15경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67세, 여)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
함.
- 근로자는 2017. 10. 31. 해당 비위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12. 11.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 양정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봄.
-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는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
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처분사유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해당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위 징계기준보다 가볍다고 판단
함.
- 회사가 해당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개
념.
판정 상세
교사의 택시 기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사의 택시 기사 강제추행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6. 9. 1. 교감으로 승진, 광주○○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7. 9. 9. 00:15경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67세, 여)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
함.
- 원고는 2017. 10. 31. 이 사건 비위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12. 1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2.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며,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 양정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봄.
-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는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
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위 징계기준보다 가볍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