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0.10.30
대법원89다카30846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08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허위 경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허위 경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의 해고 및 지명수배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입사 전 ○○기업주식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징계해고당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회사 입사 시 위 사실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실재하지 않는 '정주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이력서를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기업질서 문란이라는 현실적 결과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지능,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정착성,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근로자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당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은폐하고 실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사칭한 경우,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
함.
- 이는 근로자가 성명, 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심이 기업질서 문란이라는 현실적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의 요건과 사용자의 해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허위 경력 사칭이 단순히 노동 능력 평가를 넘어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해고 및 형사상 문제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만든 행위는 근로자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 이는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력서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설명하며, 근로자에게는 입사 지원 시 정직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
함.
- 단순히 기업 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 발생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의 기만 행위 자체가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기업의 채용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허위 경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의 해고 및 지명수배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전 ○○기업주식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징계해고당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시 위 사실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실재하지 않는 '정주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이력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
함.
- 원심은 원고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기업질서 문란이라는 현실적 결과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지능,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정착성,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 근로자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당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은폐하고 실재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사칭한 경우, 회사가 이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
함.
- 이는 근로자가 성명, 이력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심이 기업질서 문란이라는 현실적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해고의 요건과 사용자의 해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허위 경력 사칭이 단순히 노동 능력 평가를 넘어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해고 및 형사상 문제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만든 행위는 근로자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