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0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338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62338 판결 보상금수령단체지정취소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보상금 등 징수·분배업무,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피고로부터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의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
됨.
- 회사는 2018. 8.경 원고 등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재심사 절차에 착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는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에 참여
함.
- 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및 '보상관계 업무규정 위반' 등 14개 세부평가항목을 심사한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내
림.
- 회사는 2019. 3. 18. 근로자에 대해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을 함(취소일 2019. 6. 3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미흡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 부적절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 보상금 미분배율 과다: 근로자의 미분배 보상금 규모·비율이 과다하며, 이는 근로자가 보상금업무수행을 해태한 탓으로 보
임.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2017년, 2018년 재매칭 결과 미분배 보상금이 크게 줄어든 점, Q협회의 민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처분사유
임.
-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 대행: 근로자가 전산시스템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를 맡겨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었고, 회사의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는 등 보상금 분배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됨.
- 해외징수 보상금에 대한 분배실적 부재: 근로자가 해외징수 보상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이 회사의 승인 지연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근로자의 업무 해태로 판단
됨.
- 분배팀장 보임자의 적격성 부재: 정산분배팀장으로 보임된 V, Z의 경력이 보상금 정산분배업무의 전문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회사의 업무점검에서도 전문성 부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인력관리가 소홀했
음.
- 다수의 민원 사례:
- AE에 대한 보상금 가지급: 근로자가 이사회 보고·의결 없이 AE에 보상금을 과다 가지급한 것은 부당한 업무수행
임.
- AF 음반 권리자 중복 등록 및 오지급: 권리 중복을 인지하고도 권리자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규정 위반
임.
- 드라마 배경 음악 보상금 미지급: 모니터링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민원 처리 지연은 근로자의 업무 해태로 판단
됨.
- 업무 부적정 처리자에 대한 인사조치 미흡: 2009년 펀드 투자 손실 발생에도 관련자 징계가 미흡했고, 보상금회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
음.
- 보상금 등의 선지급·오지급: AM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AN에게 신탁사용료를 오지급한 것은 부당한 업무수행이며, 회수 노력도 미흡했
음.
판정 상세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보상금 등 징수·분배업무,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피고로부터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의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
됨.
- 피고는 2018. 8.경 원고 등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적격 여부 재심사 절차에 착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는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에 참여
함.
- 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및 '보상관계 업무규정 위반' 등 14개 세부평가항목을 심사한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내
림.
-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 대해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처분을 함(취소일 2019. 6. 3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상금업무수행능력 미흡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 부적절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 판단:
- 보상금 미분배율 과다: 원고의 미분배 보상금 규모·비율이 과다하며, 이는 원고가 보상금업무수행을 해태한 탓으로 보
임.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2017년, 2018년 재매칭 결과 미분배 보상금이 크게 줄어든 점, Q협회의 민원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처분사유
임.
-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 대행: 원고가 전산시스템 없이 외부 용역업체에 정산분배업무를 맡겨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의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을 중단하는 등 보상금 분배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됨.
- 해외징수 보상금에 대한 분배실적 부재: 원고가 해외징수 보상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이 피고의 승인 지연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원고의 업무 해태로 판단
됨.
- 분배팀장 보임자의 적격성 부재: 정산분배팀장으로 보임된 V, Z의 경력이 보상금 정산분배업무의 전문성과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의 업무점검에서도 전문성 부족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인력관리가 소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