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9. 7. 선고 2004헌바63 결정 평생교육법제20조위헌소원
핵심 쟁점
평생교육법상 교원 신분보장 규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판정 요지
평생교육법상 교원 신분보장 규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사립학교법 제56조와 같은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것이 평등권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상업과 교사로 근무
함.
- 학교 이사장이 학칙을 개정하여 상업과를 폐지하고 경호과와 호텔조리과를 신설
함.
- 2003학년도에 상업과 학생이 3학년밖에 없어 4명의 상업교사 중 2명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수업 및 담임 배정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
함.
-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2003가합23345)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에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신청(2003카기4245)을
함.
- 부산지방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인용하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각하
함.
- 이에 청구인들은 2004. 8. 25. 평생교육법 제2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
함.
- 판단: 당해 소송 사건은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
임.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0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42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허용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임. 따라서 특정 법률조항에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을 구하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제도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판단: 청구인들이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사립학교법 제56조와 같은 교원 신분보장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과 진정입법부작위의 심판대상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명확히
함.
- 청구인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0조의 위헌 여부는 해당 소송의 주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평생교육법상 교원 신분보장 규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사립학교법 제56조와 같은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것이 평등권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상업과 교사로 근무
함.
- 학교 이사장이 학칙을 개정하여 상업과를 폐지하고 경호과와 호텔조리과를 신설
함.
- 2003학년도에 상업과 학생이 3학년밖에 없어 4명의 상업교사 중 2명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수업 및 담임 배정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
함.
-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2003가합23345)하고, 평생교육법 제20조에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는 것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신청(2003카기4245)을
함.
- 부산지방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인용하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각하
함.
- 이에 청구인들은 2004. 8. 25. 평생교육법 제2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
함.
- 판단: 당해 소송 사건은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
임.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0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42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89헌마240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허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