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10811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구제신청 비용을 포함한 182,849,1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5,702,70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근로자는 1995. 8. 14. 입사하여 강남 분원에서 전기기사로 근무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9. 13.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1. 9. 27.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2.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4.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5. 25.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3. 27.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재 상고 진행 중
임.
- 회사는 선행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
음.
- 근로자는 2021. 7. 24. 강남 분원 시설관리팀 기계실 소속 용역업체 기계기사 E와 에어컨 수리 건으로 통화 중 욕설 및 몸싸움을 벌
임.
- 피고 감사실은 2021. 7. 30.부터 2021. 8. 12.까지 조사보고서 및 문답서를 작성
함.
- E 기계기사는 2022. 9. 26. 선행 제1심 법원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철회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에게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비위행위의 경위(업무 수행 중 우발적 행위), 행위 태양의 경중(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손을 휘두른 것으로 가벼운 상해만 입힘), 이후 정황(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되고 형사 사건화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비위행위 당사자인 E은 선행 제1심에서 원고와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피고 감사실의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와 E 사이의 다툼은 동일 사업장 내 피고 소속 직원들과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업무 체계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 구제신청 비용을 포함한 182,849,1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5,702,70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임.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5. 8. 14. 입사하여 강남 분원에서 전기기사로 근무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9. 1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1. 9. 27. 원고에게 해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22.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5. 25.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3. 27. 항소를 기각하였고, 현재 상고 진행 중
임.
- 피고는 선행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도 현재까지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
음.
- 원고는 2021. 7. 24. 강남 분원 시설관리팀 기계실 소속 용역업체 기계기사 E와 에어컨 수리 건으로 통화 중 욕설 및 몸싸움을 벌
임.
- 피고 감사실은 2021. 7. 30.부터 2021. 8. 12.까지 조사보고서 및 문답서를 작성
함.
- E 기계기사는 2022. 9. 26. 선행 제1심 법원에 원고의 부당해고 철회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