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6787 판결 정직취소
핵심 쟁점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 A, D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 근로자 B, C에게 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 그리고 근로자 A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직원들
임.
- 근로자들은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을 방영
함.
- 이 사건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성 등이 은폐·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
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사건 방송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
함.
- 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유전자형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
함.
- 농림수산식산식품부는 근로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근로자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회사는 2008. 8. 1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고 사과 방송을
함.
- 회사는 2011. 9. 20. 이 사건 방송으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근로자 A, D에게 각 정직 3개월, 근로자 B, C에게 각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종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회사는 2014. 4. 7. 근로자들이 이 사건 방송 관련 사실확인 미흡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근로자 A, D에게 각 정직 1월, 근로자 B, C에게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제1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 A는 제1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터넷 신문사와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를
함.
- 회사는 2014. 4. 24. 근로자 A에게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하 '제2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방송 중 아레사 빈슨 부분의 일부 자막(제3 번역 부분)과 유전자형 부분은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과실이 인정
판정 상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D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원고 B, C에게 한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 그리고 원고 A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
임.
- 원고들은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을 방영
함.
- 이 사건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위험성 등이 은폐·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
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사건 방송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
함.
- 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유전자형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
함.
- 농림수산식산식품부는 원고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 피고는 2008. 8. 1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방송 내용이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고 사과 방송을
함.
-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방송으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 A, D에게 각 정직 3개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종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종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2014. 4. 7.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 관련 사실확인 미흡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 A, D에게 각 정직 1월, 원고 B, C에게 각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제1 징계처분')을
함.
- 원고 A는 제1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터넷 신문사와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를
함.
- 피고는 2014. 4. 24. 원고 A에게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해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하 '제2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