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24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62438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저성과자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는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들
임.
- 회사는 2007년부터 'E'라는 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을 도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옴.
- 이 사건 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3개년 업적 평가 하위 20% (2011년에는 하위 30%) 해당자 중 인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함.
- 2011년 이 사건 교육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1. 11. 8.부터 2012. 1. 30.까지 약 3개월간 실시
됨.
- 근로자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업무실적점수(KPI)가 모두 하위 30%에 해당하여 교육 대상자로 선정
됨.
- 이 사건 교육 평가 결과,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 1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12명은 2012. 2. 1.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근로자 A, B는 6개월, 근로자 C는 9개월의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받음 (평가점수에 따라 기간 상이).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교육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
음.
- 근로자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지필평가 재검수를 받았으나, 총 점수가 700점에 미달하여 대기발령 조치가 유지
됨.
- 근로자들은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2012. 8. 1.자로 현업에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육은 2012. 1. 30.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은 2012. 8.경 현업에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
함.
- 근로자들이 임금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승진이나 승급 등 기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들은 대기발령처분 이전에 승급·승격에 필요한 소요연한을 이미 충족한 장기근속자들임).
- '퇴출 대상자로 낙인 찍히는 신분상 불이익'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교육명령 등의 효력이 근로자들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확인판결이 현재의 권리 등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저성과자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들
임.
- 피고는 2007년부터 'E'라는 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을 도입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옴.
- 이 사건 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3개년 업적 평가 하위 20% (2011년에는 하위 30%) 해당자 중 인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함.
- 2011년 이 사건 교육은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1. 11. 8.부터 2012. 1. 30.까지 약 3개월간 실시
됨.
- 원고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업무실적점수(KPI)가 모두 하위 30%에 해당하여 교육 대상자로 선정
됨.
- 이 사건 교육 평가 결과,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을 득점한 1명을 제외한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은 2012. 2. 1.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
음.
- 원고 A, B는 6개월, 원고 C는 9개월의 대기발령 기간을 부여받음 (평가점수에 따라 기간 상이).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육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
음.
- 원고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지필평가 재검수를 받았으나, 총 점수가 700점에 미달하여 대기발령 조치가 유지
됨.
- 원고들은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2012. 8. 1.자로 현업에 복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육은 2012. 1. 30.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2012. 8.경 현업에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