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구합3058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지방운전서기보의 각종 의무 위반 사실과 자체감사 자료 제출 거부의 해임 사유 해당 여부, 해임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각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됐
다. 자체감사 자료 제출 거부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 지방운전서기보로 임용되어 C유치원에서 근무
함.
- 강원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9.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제13조(자료제출 요구)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0. 1. 이에 따라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1. 18. 강원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2. 23. 기각
됨.
-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협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2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원고가 동료직원들에게 '애들 데리고 버스 운행하며 나무에 부딪쳐 버리고 싶다', '원아들에게 욕설을 해도 되냐', '녹음하고 있다', '되도록 말을 걸지 말라', '가족 중 조폭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동료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학부모나 원아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폭력적인 언행에 해당하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임.
- 제3징계사유(동료직원 업무 방해): 원고가 2021. 1. 18. 19시경부터 2021. 1. 19. 12시경까지 F, D, G, H, E에게 합계 289통의 문자 및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동료직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