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정1345,2021고정81(병합),113(병합),225(병합),570(병합) 판결 방실침입,특수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명예훼손
핵심 쟁점
노조 활동 중 재물손괴, 업무방해, 방실침입, 특수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45, 2021고정81(병합), 113(병합), 225(병합), 570(병합)
가. 방실침입 나. 특수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 명예훼손 바. 모욕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1.
가. 나. 라 마.바.
사. A 2.
다. 라.
바. B 3.다.
라. C 4.다.
라. D 5.다.
라. E
[검사] 정원두, 강선주, 신기련, 최혜민(기소), 박민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봉하진
[판결선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
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1345」 피고인 C은 F단체 G노조 H I지회 지회장과 J지회 지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단체 G노조 H J지회 사무장과 I지회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F단체 G노조 H K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E는 F단체 G노조 H J지회 조직부장이자 I지회 회원이며, 피고인 A는 F단체 G노조 H K지회 회원이
다.
- 피고인 C, B의 2019. 1.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1. 29. 15:3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0대리점 앞에서 F단체 G노조 H 회원 A가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다가 판매용역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것에 항의하며 부당해고라고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위 대리점 전시장 외관 유리와 벽면에 '노조파괴 진짜 주범 P를 구속하라', '노조탄압 엄중처벌', '4대보험 즉각 시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200여장을 접착제로 부착함으로써 위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로 하여금 전시장 내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불쾌감이 들도록 하여 자동차 구입을 위한 방문을 곤란하게 하고, 종이 및 접착제 제거 등 청소비용으로 30만 원이 들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피고인 C, D, B, E의 2019. 3. 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3. 7. 13:05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위 N 0대리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위 대리점 전시장 외관 유리와 벽면에 '노조파괴 진짜 주범 P를 구속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100여장을 접착제로 부착하고, 위 대리점 출입문 앞 계단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M 구속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노조파괴 범죄자', 'M 꺼져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M껍데기 좌시하지 하겠다'라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로 하여금 전시장 내부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불쾌감이 들도록 하여 자동차 구입을 위한 방문을 곤란하게 하고, 종이 및 접착제, 스프레이 제거 등 청소비용으로 30만 원이 들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석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는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3. 피고인 A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1.30. 09:00경 경산시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N 0대리점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 M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8회에 걸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
다. 피고인은 2019. 12. 18. 16:25경 경산시 L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N 0대리점 대표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관리자 M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
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을 49회 침입하였
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5. 09:35경 경산시 L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N 0대리점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자신의 목에 대고 "이렇게 나갈까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 퇴거를 요구하면 커터칼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