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11.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8가단1219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단121990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79,177,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회사가 각 일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8. 8. 29. 식사 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근로자에게 좌안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 좌안 하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법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며, 공격 의사로 싸운 이상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
짐.
- 판단: 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 법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
음.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판단:
- 근로자가 건물 소유주의 아들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급여 액수 증액에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직종(경비, 관리소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고려
함.
- 근로자가 실제로 각 업무를 담당한 비율이나 급여 인상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
함.
- 근로자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도 급여를 모두 지급받거나 증가한 사실이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는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2018년 및 2020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비원 및 경영 관련 사무원의 통계소득 평균에 가까운 월 3,300,000원(2019. 12. 31.까지) 및 월 3,500,000원(2020. 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을 일실수입으로 인정
함. 향후 치료비 중 안근육수술비 불인정
- 법리: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가 실제로 소요되었는지, 또는 변론종결 당시에도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 여부를 가려 산정해야 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 판단:
- 신체감정의가 안근육수술 가능성이 낮다고 기재
함.
- 근로자가 감정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변론종결시까지 수술을 받지 않
음.
판정 상세
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79,177,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일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8. 29. 식사 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됨.
- 피고는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원고에게 좌안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 좌안 하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법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며, 공격 의사로 싸운 이상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
짐.
- 판단: 원고에게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
함. 일실수입 산정
- 법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
음.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판단:
- 원고가 건물 소유주의 아들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급여 액수 증액에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직종(경비, 관리소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고려
함.
- 원고가 실제로 각 업무를 담당한 비율이나 급여 인상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
함.
- 원고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도 급여를 모두 지급받거나 증가한 사실이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는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