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1
대구지방법원2020나305582(본소),2020나305599(반소)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나305582(본소),2020나305599(반소) 판결 기타(금전),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성과연봉 반환 및 퇴직금 차액 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성과연봉 반환 및 퇴직금 차액 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과연봉 42,62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퇴직금 차액 21,851,869원 및 직장금고 출자액 12,612,220원, 총 34,464,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며, 회사는 근로자의 연봉제 대상 직원(2급)으로 재직하다 퇴직
함.
- 회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2. 22. 유죄판결(징역 6개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2015. 2. 3. 무보직 대기발령을 하고, 2017. 10. 30.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회사는 2018. 1. 8.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2018. 6. 11. 기각
됨.
- 회사는 원고로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42,620,394원을, 퇴직금으로 43,551,48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2016. 7. 29.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8,870,000원을 대출받
음.
- 회사가 재직기간 중 납부한 직장금고 출자액 중 인출금을 공제한 잔액은 2021. 1. 1. 현재 총 12,612,2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연봉 반환 청구 (본소)
- 쟁점: 회사가 지급받은 성과연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
단.
- 법리:
- 근로자의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성과연봉의 운영기준 및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은 성과연봉의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
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함.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는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
됨.
- 판단:
- 근로자의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회사는 2015년도 33일,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0일의 근무일수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지급받은 성과연봉 42,620,394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
함.
- 회사의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연봉제규정의 위임에 따라 성과연봉의 지급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 상세
성과연봉 반환 및 퇴직금 차액 지급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상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연봉 42,62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 21,851,869원 및 직장금고 출자액 12,612,220원, 총 34,464,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 대상 직원(2급)으로 재직하다 퇴직
함.
- 피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12. 22. 유죄판결(징역 6개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15. 2. 3. 무보직 대기발령을 하고, 2017. 10. 30.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
함.
- 피고는 2018. 1. 8.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2018. 6. 11. 기각
됨.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42,620,394원을, 퇴직금으로 43,551,48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의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2016. 7. 29.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8,870,000원을 대출받
음.
- 피고가 재직기간 중 납부한 직장금고 출자액 중 인출금을 공제한 잔액은 2021. 1. 1. 현재 총 12,612,22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연봉 반환 청구 (본소)
- 쟁점: 피고가 지급받은 성과연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
단.
- 법리:
- 원고의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성과연봉의 운영기준 및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은 성과연봉의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
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