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145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9. 6. 14.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96. 2.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부품지원 TFT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 D지회(D지회)의 조합원
임.
-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근로자에게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4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유인물 배포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그러나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하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당화될 수 없
음.
- 제1 징계사유(피켓팅): 피켓팅의 주된 내용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
임.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똥고집", "억압과 착취"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유인물 배포):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또는 조합원 활동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진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파괴 전문업체 F 주도하에", "I(I)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노조탈퇴, 이용 노조설립 등을 추진함",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F과 회사측이 행정청과 공모하여 진행" 등의 강경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기 위해 과장·왜곡되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실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
함.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사실 적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 조합활동 내용, 징계 시기, 절차, 동종 사례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거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
음.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1999. 6. 14.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6. 2.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부품지원 TFT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 D지회(D지회)의 조합원
임.
- 참가인 회사는 2012. 11. 26. 원고에게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 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4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29.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25.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유인물 배포 문서의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그러나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하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정당화될 수 없
음.
- 제1 징계사유(피켓팅): 피켓팅의 주된 내용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복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
임.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똥고집", "억압과 착취" 등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유인물 배포): 이 사건 유인물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또는 조합원 활동과 관련이 있기는 하나, 진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파괴 전문업체 F 주도하에", "I(I)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노조탈퇴, 이용 노조설립 등을 추진함",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F과 회사측이 행정청과 공모하여 진행" 등의 강경한 문구를 사용하였고, 이는 전체적으로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기 위해 과장·왜곡되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실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
함.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사실 적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 제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