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5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480
광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12480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무원 언어폭력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 언어폭력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7. 1.부터 제95보병연대 B으로 근무하는 5급 군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 새끼는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하나?", "야,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이 새끼는 어디 써먹지를 못 하겠네", "이 새끼는 복사도 제대로 못하냐?" 등의 폭언을 한 징계대상사실을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의 징계사유로 2018. 3. 19. 근로자에게 견책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4. 16.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해당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고사실
-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르면, 해당 징계대상사실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중 '간부'에 해당하며, 감경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신 ~ 견책' 영역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견책)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상근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2회의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해당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부대원들에게 여러 차례 마음의 상처 내지 정신적 충격을 주는 말을 하였
음.
- 군대 내에서의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사유로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악습이며, 그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
함.
-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해당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이나 구성원 간의 원만한 화합·결속을 통한 지휘권 확립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의 언어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보여
줌.
- 특히,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었고, 과거 유사 비위 사실이 있었으며,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강조
판정 상세
군무원 언어폭력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부터 제95보병연대 B으로 근무하는 5급 군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 새끼는 전입신고도 제대로 못하나?", "야,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이 새끼는 어디 써먹지를 못 하겠네", "이 새끼는 복사도 제대로 못하냐?" 등의 폭언을 한 징계대상사실을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의 징계사유로 2018. 3. 19. 원고에게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5.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및 [별표 9]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중 '간부'에 해당하며, 감경사유를 고려하더라도 '근신 ~ 견책' 영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견책)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상근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2회의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에 해당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부대원들에게 여러 차례 마음의 상처 내지 정신적 충격을 주는 말을 하였
음.
- 군대 내에서의 언어폭력은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 진작의 장애사유로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악습이며, 그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징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