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9나5119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채용 취소의 해고 성격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1195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100129 판결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3.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2. 수배전반 등의 제조· 판매· 설계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9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등의 개발·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해오고 있
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 입사하여 설계팀 소속으로 근무하였
다. 다. 피고는 2015. 7. 23. '1 이력서상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경력 고의 누락 2 근로계약서 미체결 3 채용구비서류 미제출 4 상습적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고 한다)하였
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송달받은 채용취소 통보서에는 이 사건 채용취소의 취지와 함께 '취업규칙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제64조(징계사유)'가 근거규정으로 명시되어 있
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채용취소의 사유로 들고 있는 각 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다툰
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용취소의 해고로서의 성격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
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이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취소는 그 소급효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고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양자는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이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별개의 것으로 병존할 수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민법의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 취소의 사유가 정당한 해고의 요건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취소와 더불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용취소를 통해 원고가 고의로 누락한 경력이 제대로 고지되었더라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는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와 이 사건 채용취소의 원인이 된각 사유가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해고한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양자는 병존할 수 있는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용취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임과 동시에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무효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채용취소가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까지는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용취소가 해고로서 정당한지 여부만을 판단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