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0가합240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방송사업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위장폐업 여부 판단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4017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주식회사 Q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권대근, 권영식
[변론종결] 2022. 7. 15.
[판결선고] 2022. 10. 21.
[주 문]
-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20. 5.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5. 8.부터 원고들이 각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목록'근로소득원천징수액 기준 평균 월급여'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1997. 1. 15.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7. 12. 2. 개국 이래 R도 지역 유일의 민영라디오 지상파방송사로서 교통방송,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방송광고, 인터넷 광고업 등 수익사업도 영위하여 왔
다. 2) 원고들은 피고 소속 PD, 기자,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20. 5. 4.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2020. 5. 7. 해고된 사람들이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20. 5. 7. 당시 원고들의 부서명, 직위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은 별지 목록 해당란 각 기재와 같
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12. 31. 피고에게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방송사업의 소유·경영 분리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을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다. 피고 이사회의 방송사업 폐업 결의
- 피고 이사회는 2020. 2. 20. 피고의 방송사업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을 완전히 중단·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
다. 2) 당시 피고의 경영지원국장 T는 2020. 2. 27. 피고 이사회의 위 폐업 결의에 대하여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라. 피고 주주총회의 방송사업 폐지 결의
- 2020. 3. 16. 피고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식수 432,150주 중 찬성 주식 수 432,050주(전체 주식 수 519,900주 중 83.2%가 참석하고, 참석 주식 수 중 99.97%가 찬성)의 찬성으로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를 결의하였
다. 2) 피고의 방송사업 폐지 결의에 찬성한 주주 일동은 같은 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안내 및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피고는 2020. 3. 16. 피고의 정관에서 '부동산 등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목적을 삭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피고의 '목적' 란에 '부동산 등 임대업' 외에 나머지 사업 목적은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가 되었
다. 마. 피고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폐업신고서 등 제출
- 피고는 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20. 3. 16.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상파방송국 허가증을 반납하였
다. 위 폐지신고서의 '폐업사유'란에는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언론탄압으로 매출의 기하급 수적 급감[향후 전망 극히 불투명(암울)], 노조 및 외부 세력의 지나친 정치적 경영간섭, 내외부의 방송경영 장악시도, 내분 심화 등'이 기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