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2. 19. 선고 2010가합777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핵심 쟁점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정 요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1, 2, 4 내지 89는 근로자에게 28,378,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제1항 기재 회사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제1항 기재 회사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제1항 기재 회사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회사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또는 해고된 근로자들
임.
- 회사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소속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사들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함.
-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경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일시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시작
함.
- 2010. 12. 9. 06:00경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 2층 섀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지시킨 후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원고 관리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조합원 중 일부는 층계를 막고 서서 플라스틱 상자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볼트 등 자재를 집어던지며 대치함(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 같은 날 07:00경 조합원들은 공장 밖으로 내보내졌고, 이 과정에서 원고 직원 30여 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공장 내 일부 물품이 파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 모두 정당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일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
음.
- 설령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
임.
-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회사들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불법행위자의 범위
판정 상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1, 2, 4 내지 89는 원고에게 28,378,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제1항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또는 해고된 근로자들
임.
- 피고들은 'N노동조합 충남지부 A 아산공장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소속으로, 원고에게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함.
- 이 사건 지회를 포함한 P노조는 2010. 11.경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작업을 거부하거나 작업장을 일시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시작
함.
- 2010. 12. 9. 06:00경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 아산공장 의장공장 2층 섀시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지시킨 후 쇠사슬로 앵글과 기둥을 묶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
킴.
- 원고 관리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조합원 중 일부는 층계를 막고 서서 플라스틱 상자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볼트 등 자재를 집어던지며 대치함(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 같은 날 07:00경 조합원들은 공장 밖으로 내보내졌고, 이 과정에서 원고 직원 30여 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공장 내 일부 물품이 파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정당한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 모두 정당해야 하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원고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
음. 일부 근로자가 파견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
음.
- 설령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는 원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