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0.2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7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17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2. 24.부터 B우체국에서 청사경비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
함.
- 회사는 2014. 12. 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가 2014. 12. 31.자로 종료됨을 고지
함.
- 회사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단서 및 제14조 제1항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14년도 현장직원 인사평가 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60점 이상을 요한다고 고지
함.
- 근로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59점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
음.
-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회사의 현장직원 취업규칙이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
님.
- 회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60점 이상을 요한다고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59점을 받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근로계약은 2014. 12. 31. 근로계약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종료
됨.
- 회사의 2014. 12. 27.자 고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4.부터 B우체국에서 청사경비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
함.
- 피고는 2014. 12. 27.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가 2014. 12. 31.자로 종료됨을 고지
함.
- 피고의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단서 및 제14조 제1항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현장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4년도 현장직원 인사평가 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60점 이상을 요한다고 고지
함.
- 원고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59점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을 2014. 2. 2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였
음.
-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현장직원 취업규칙이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
님.
- 피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근무성적평가 60점 이상을 요한다고 고지하였고, 원고는 59점을 받
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