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154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31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야간 근무 중 취침 적발 근로자에 대한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정 요지
야간 근무 중 취침 적발 근로자에 대한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옴.
- 근로자는 2015. 1. 12. 야간 근무 중 졸다가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7. 17. 04:50경 야간 근무 중 취침하다 적발
됨.
- 2015. 7. 25. 05:00경 참가인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 중 화재가 발생
함.
- 참가인은 2015. 9. 10. 근로자에게 2015. 9. 14.부터 주간 근무만 하라는 인사명령(해당 인사명령)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인사명령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리: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리: 위 법리는 전보나 전직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 중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두 차례 졸거나 취침하다 적발된 점, 야간 근무 시간의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근로자의 다른 이유 주장(박스 줍기, 식사 당번 불이행 등)은 증거 없
음.
-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잔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일부 감액과 주간 병원 치료의 어려움
임.
- 임금 감액은 일부에 그치고 감액 후에도 월 1,285,35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 참가인 취업규칙상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 시 휴직 규정 및 1년에 15일 유급휴가 규정이 있어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상쇄시킬 만큼 크거나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야간 근무 중 취침 적발 근로자에 대한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간 근무 전환 인사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옴.
- 원고는 2015. 1. 12. 야간 근무 중 졸다가 적발되어 시말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7. 17. 04:50경 야간 근무 중 취침하다 적발
됨.
- 2015. 7. 25. 05:00경 참가인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 시간 중 화재가 발생
함.
- 참가인은 2015. 9. 10. 원고에게 2015. 9. 14.부터 주간 근무만 하라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리: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리: 위 법리는 전보나 전직과 유사하게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