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9
춘천지방법원2018나217
춘천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217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택시운전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6. 13. 근로자를 제1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회사는 2016. 10.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 회사는 2016. 12. 15. 근로자를 제2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회사는 2017. 2. 9.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초과사납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정 방
법.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운송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 사납금제가 실시되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제1차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초과사납금 상당액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
함.
- 운송수입금 총액에서 사납금 및 유류비(유가보조금 제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 평균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
함.
- 회사가 공탁한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공탁된 것으로 초과사납금 상당액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택시운전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6. 13. 원고를 제1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피고는 2016. 10. 1.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 피고는 2016. 12. 15. 원고를 제2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피고는 2017. 2. 9.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초과사납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정 방
법.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운송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 사납금제가 실시되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