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고단2966,3495-1(분리,병합),5799(병합) 판결 영아유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핵심 쟁점
영아유기, 마약 투약, 성매매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정 상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66, 3495-1(분리, 병합), 5799(병합) 영아유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박경화, 민은식(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
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66」 피고인은 2019. 5. 24. 11:5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
다. 피고인은 출산시까지 양육에 필요한 환경이나 물품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재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영아를 위 병원에 두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19. 5. 25. 08:38경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편의점에 잠시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한뒤 병원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
다. 「2019고단3495-1」 피고인과 E은 2018.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2018. 7.경부터 연인 사이로 교제 중이
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03:00경 포천시 F모텔 불상 호실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
다. 「2019고단5799」 피고인은 2019. 11. 1. 12:08경 경기 포천시 G모텔 H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대화명 T'으으부터 130,000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6」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J 작성의 진술서
- 현장사진, 불상 피의자 CCTV사진, 구급활동일지, 영아유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유전자 감정서 「2019고단3495-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2, 13쪽)
- 감정의뢰 회보서, 통화내역 「2019고단5799」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K 작성의 진술서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영아유기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유기 · 학대(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유기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감경영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