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5261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을 기각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판매업무를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지역부장 TC(트럭 컨설턴트)와 일반 TC를 두어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강원·충북지역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6. 2. 1
판정 상세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31.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트럭판매대리계약 체결 형태
- 건설장비, 자동차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본사 아래에 3개의 허브(HUB)를, 각 허브 아래에 3개씩의 지역부를 두어 전국을 9개 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부 아래에 2 내지 4개의 지점을 두고 트럭판매업무를 하고있
다. 2) 피고의 각 지역부에는 피고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트럭판매영업사원[피고가 사용하는 정식명칭은 트럭컨설턴트(Truck Consultant)인데, 이하 원고와 피고가 통상적으로 쓰는 바에 따라 이들을 'TC'라고 한다]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지역부의 총괄업무를 담당할 TC(이하 '지역부장'이라고 한다)와 각 지역부와 지점에서 트럭판매영업업무를 담당할 TC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지역부에는 지역부장인 TC 1명과 약 7 내지 10 명 가량의 TC가 소속되어 있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해지
- 원고는 2006. 4. 19. 피고와 사이에 강원 . 충북지역의 지역부장으로 트럭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6. 2. 1. 강원지역부의 지역부 장으로서 제천·동해 지점을 관할하는 트럭판매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 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강원지역부의 지역부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2017. 3. 31.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트럭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 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여 무 효라고 주장한
다. 3. 판단 가.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 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 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