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84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18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다국적 기업 한국 지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다국적 기업 한국 지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 해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국 본사 D가 최상위 지배기업
임.
- 근로자는 2014. 12. 1. 해당 회사의 대관업무 부서에 부사장으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5. 12. 23.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임
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해고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
함.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다국적기업의 경우, 지배기업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며, 모기업 임원과 종속기업 임원 사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
음.
- 근로자는 본사 대관업무 부서의 한국 담당 부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 매니저 역시 본사 직원이었
음.
- 근로자는 2억여 원의 기본연봉과 법인카드, 차량지원 등 고액의 연봉과 복리후생을 제공받
음.
- 근로자는 업무시간, 업무장소 등 업무일정을 정할 재량권이 있었고 회사가 이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40만 달러 상당의 본사 주식 5,593주를 지급하였고, 성과보수 명목으로 합계 365,060달러 상당의 본사 주식 4,506주를 지급
함.
- 법원은 회사가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인 점, 근로자가 본사 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나 기타 임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대관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입된 점, 근로자가 본사의 일반적인 방침과 지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관업무를 총괄하며 업무집행권을 가졌던 점, 근로자에 대한 처우 수준이 전문성과 포괄적인 업무권한 및 책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다국적 기업 한국 지사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 해고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국 본사 D가 최상위 지배기업
임.
- 원고는 2014. 12. 1. 피고 회사의 대관업무 부서에 부사장으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12. 23.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임
됨.
- 원고는 피고의 해고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해고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
함.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다국적기업의 경우, 지배기업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며, 모기업 임원과 종속기업 임원 사이에도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
음.
- 원고는 본사 대관업무 부서의 한국 담당 부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 매니저 역시 본사 직원이었
음.
- 원고는 2억여 원의 기본연봉과 법인카드, 차량지원 등 고액의 연봉과 복리후생을 제공받
음.
- 원고는 업무시간, 업무장소 등 업무일정을 정할 재량권이 있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