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와 주주, 근로자 권리 침해 여부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판결
[원고] 홍진표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1999. 7. 1.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9.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1997년도 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이라고 한다) 8%에 미달한 12개 은행 중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은행 등 5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위 5개 은행에 대하여 자산부채인수(Purchase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이하 P&A)방식의 계약이전의 결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은행업등의 인가ㆍ허가의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위 5개은행을 정리대상(퇴출) 부실금융기관으로 확정하고, 이들 은행이 보유한 우량자산(대출)과 부채(예금)를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 등 우량은행이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위 5개은행 발행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하였는바, 재정경제부장관은 1998. 9. 30. 충청은행에 대한 은행업등 인가ㆍ허가를 취소하였
다. 나. 원고들은 충청은행의 주주 겸 직원들로서 충청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처분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정리(퇴출)되는 과정에서 인수은행인 하나은행에 의해 고용승계되지 않아 해고되었고, 보유하던 충청은행 주식이 전부 무상으로 소각되었
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와 공무원의 과실 유무 (1) 원고들의 주장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은행법 제46조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9조 제1항, 제126조 소정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의 원칙,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보장 등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충청은행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부실금융기관정리(퇴출)를 위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당연무효의 행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헌법률을 집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다. (2) 판단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ㆍ적용ㆍ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바(더우기 금융감독위원회의 충청은행에 대한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공무원에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는 까닭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이 사후에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집행된 처분이 될지라도 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
다. 나. 퇴출은행 선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소정의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위한 제반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충청은행을 포함한 5개은행만이 퇴출되도록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집행에 형평을 잃은 위법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