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502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인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서에는 1년 만료 1개월 전 근로자가 참가인의 업적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이라크 유전 개발사업(북부 프로젝트)의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로 채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
함.
- 2015. 5. 1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을 계속 받았고, 임금 지급 및 재직증명서 발급 등 근로관계를 유지
함.
- 2015. 6. 1. 근로자는 C사로부터 전기 직렬 엔지니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고 참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는 2015. 4. 22.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C사 서울사무소는 설계 완료 후 해외 파견 인력의 근무지 이전으로 폐쇄
됨.
- 근로자는 참가인 외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은 갱신하였고, 다른 프로젝트의 근로자를 북부 프로젝트에 재배치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1년 만료 1개월 전 업적 및 기여도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
함.
- 근로자가 채용한 다른 근로자들은 실제로 고용계약이 갱신된
점.
- 이라크 유전 개발사업의 특성상 해외 근무 가능성이 염두에 두어졌고, 한국가스공사 내부 문서에도 1년 단위 계약 갱신 및 이라크 근무 시 특수지 근무지원비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
음.
- 사업의 불확실성 주장은, 북부 프로젝트가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점, 사업 재개 승인 후 구체적인 계약 해지 위험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 C사가 인사권을 보유한다는 주장은, 파견 인력의 계약 해제에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부 문서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고, 이 사건 고용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민법 제662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어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는 경우, 민법 제662조의 묵시적 갱신 여부는 별도로 살필 필요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 퇴직자인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서에는 1년 만료 1개월 전 원고가 참가인의 업적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
됨.
- 참가인은 이라크 유전 개발사업(북부 프로젝트)의 전기 직렬 엔지니어(Electrical Engineer)로 채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
함.
- 2015. 5. 1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제공을 계속 받았고, 임금 지급 및 재직증명서 발급 등 근로관계를 유지
함.
- 2015. 6. 1. 원고는 C사로부터 전기 직렬 엔지니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고 참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이 사건 북부 프로젝트는 2015. 4. 22.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C사 서울사무소는 설계 완료 후 해외 파견 인력의 근무지 이전으로 폐쇄
됨.
- 원고는 참가인 외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계약은 갱신하였고, 다른 프로젝트의 근로자를 북부 프로젝트에 재배치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1년 만료 1개월 전 업적 및 기여도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명시
함.
- 원고가 채용한 다른 근로자들은 실제로 고용계약이 갱신된
점.
- 이라크 유전 개발사업의 특성상 해외 근무 가능성이 염두에 두어졌고, 한국가스공사 내부 문서에도 1년 단위 계약 갱신 및 이라크 근무 시 특수지 근무지원비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
음.
- 사업의 불확실성 주장은, 북부 프로젝트가 재개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점, 사업 재개 승인 후 구체적인 계약 해지 위험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