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11.28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노88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88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인정
함. 사실관계
- D에서 해고된 G 등은 D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
함.
- 피고인은 D의 실정과 G 등의 임금청구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에 D 소속 직원들의 연대서명을 받기로 결심
함.
- 피고인은 탄원서 뒤에 첨부된 연명부를 가지고 D 직원들에게 "G 등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회사에서 2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어딨
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니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을 하라"고 설명하며 서명을 받
음.
- 그러나 H, I, J 등은 피고인이 "회사 집행부에 근무하는 동안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서명해
라.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회사 경비 지출이 많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라면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진술
함.
- 이들은 탄원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으며, G 등이 소송을 낸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임금 22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게 맞다면 서명하라"고 하였다면서, 탄원서를 읽어보지 않은 주주 및 근로자들이 자신의 설명만 듣고 서명한 것이 맞지만, G 등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혼자 일일이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사를 위해 한 것이고, 일부는 G이 난폭하여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은 H 등에게 월 급여가 200만원 내지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연명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은 G 등에 대한 해고의 당위성과 그들의 부당한 소제기 외에 업무방해 및 절취사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피고인의 설명내용과 전체 취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피고인은 사실상 탄원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과 다른 사실로 설명하고 서명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H, I, J을 기망하여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I과 J이 G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K이나 L도 피고인이 월 급여를 얼마 이상 받지 않으면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이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것으로 진술하지는 아니
함. 검토
판정 상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의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인정
함. 사실관계
- D에서 해고된 G 등은 D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
함.
- 피고인은 D의 실정과 G 등의 임금청구가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에 D 소속 직원들의 연대서명을 받기로 결심
함.
- 피고인은 탄원서 뒤에 첨부된 연명부를 가지고 D 직원들에게 "G 등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수당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회사에서 2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이 어딨
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니 탄원서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을 하라"고 설명하며 서명을 받
음.
- 그러나 H, I, J 등은 피고인이 "회사 집행부에 근무하는 동안 월 250만원의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서명해
라.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회사 경비 지출이 많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라면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진술
함.
- 이들은 탄원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으며, G 등이 소송을 낸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서 임금 22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게 맞다면 서명하라"고 하였다면서, 탄원서를 읽어보지 않은 주주 및 근로자들이 자신의 설명만 듣고 서명한 것이 맞지만, G 등이 회사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혼자 일일이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사를 위해 한 것이고, 일부는 G이 난폭하여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기망에 의한 서명날인)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은 H 등에게 월 급여가 200만원 내지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연명부에 대한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은 G 등에 대한 해고의 당위성과 그들의 부당한 소제기 외에 업무방해 및 절취사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피고인의 설명내용과 전체 취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피고인은 사실상 탄원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과 다른 사실로 설명하고 서명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피고인이 H, I, J을 기망하여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