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4.27
광주고등법원2016누3559
광주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3559 판결 직위해제및해임처분취소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사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2014. 10. 10.자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각하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피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항소와 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D중학교로 전보되어 1학년 2반 담임교사(수학교사)로 근무
함.
- 피고 서부교육장은 2014. 7. 25. 근로자에게 과도한 체벌, 학교장 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4. 10. 8.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피고 서부교육장은 2014. 10. 10.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을 거쳐 2014. 12. 17.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8. 제1차 직위해제처분, 제2차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하여 모두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
함.
- 제1심 법원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피고 교육감의 근로자에 대한 2014. 10. 10.자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직위해제처분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다만,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회되거나 실효된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제1차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로자는 승급 제한, 보수 감액,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 감축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제2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 취소 시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 차액 소급 지급이 가능하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재직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5조 제7호, 제30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제1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판정 상세
교사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2014. 10. 10.자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각하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피고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D중학교로 전보되어 1학년 2반 담임교사(수학교사)로 근무
함.
- 피고 서부교육장은 2014. 7. 25. 원고에게 과도한 체벌, 학교장 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10. 8.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피고 서부교육장은 2014. 10. 10.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을 거쳐 2014. 12. 17.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8. 제1차 직위해제처분, 제2차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하여 모두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
함.
- 제1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피고 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2014. 10. 10.자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 것은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직위해제처분 소의 이익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