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구합1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전원의 대리운전 및 동료 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택시운전원의 대리운전 및 동료 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6. 7. 18. 입사한 택시운전원
임.
- 근로자는 2019. 5.경 참가인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요구,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제기, 차고지 밖 밤샘주차 진정 제기 등 여러 민원을 제기
함.
- 2019. 7. 4.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자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참가인은 명백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해당 합의)하고,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
함.
- 2019. 11. 16. 근로자는 '직장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 근로자는 2019. 11. 한 달간 대리운전으로 3,796,500원 가량의 수입을 얻
음.
- 참가인은 2019. 12. 31.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대리운전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2020. 3. 10.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 E과 참가인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2020. 5. 12. 1차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
킴.
- 참가인은 2020. 11. 5.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20. 11.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징계사유는 '휴직기간 중 대리운전', '직장 동료 폭행' 등
임.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합의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
- 법리: 해당 합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명백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로' 정한 것
임.
- 판단: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가 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는 효력발생요건이 아
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더라도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하며,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동의할 수 있
음.
- 해고사유의 유무는 문제된 행위 시에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
함.
-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
함.
판정 상세
택시운전원의 대리운전 및 동료 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7. 18. 입사한 택시운전원
임.
- 원고는 2019. 5.경 참가인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요구, 주휴수당 미지급 민원 제기, 차고지 밖 밤샘주차 진정 제기 등 여러 민원을 제기
함.
- 2019. 7. 4.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고, 참가인은 명백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원고를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
함.
- 2019. 11. 16. 원고는 '직장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
함.
- 원고는 2019. 11. 한 달간 대리운전으로 3,796,500원 가량의 수입을 얻
음.
- 참가인은 2019. 12. 31. 원고의 휴직기간 중 대리운전을 이유로 1차 해고를 통보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2020. 3. 10. 원고는 동료 근로자 E과 참가인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2020. 5. 12.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
킴.
- 참가인은 2020. 11. 5.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20. 11.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징계사유는 '휴직기간 중 대리운전', '직장 동료 폭행'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해고 무효 주장
- 법리: 이 사건 합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명백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원고를 해고하지 않기로' 정한 것
임.
- 판단: 원고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합의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