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3.21
서울중앙지방법원2025카합20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5카합20037 결정 기획사지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가처분 인용 여부
판정 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가처분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L'라는 여성 아이돌그룹의 매니지먼트사이며, 채무자들은 'L' 멤버들
임.
- 채무자들은 2022. 4. 21. 채권자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
함.
- 채무자들은 2022. 7. 22. 'L'로 데뷔하여 뛰어난 흥행 실적을 기록
함.
- 채권자는 2021. 11. 12. K와 BU 업무 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
함.
- 채권자는 2024. 8. 27. S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T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S은 2024. 11. 20. 사내이사직에서 사임
함.
- 채무자들은 2024. 11. 13.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채권자는 2024. 11. 28. 채무자들에게 답변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2024. 11. 29. 채권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메일을 발송
함.
- 채권자는 2024. 12. 3.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필수적으로 하며,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
- S 대표이사 해임 관련: S 해임은 채권자의 경영 판단이며, S이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채권자가 S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S 해임만으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K CEO Z의 발언 관련: Z의 발언은 채무자들의 동요 방지를 위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Z은 채권자의 임원이나 이행보조자가 아니므로, 위 발언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V과의 분쟁 관련: V이 채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하여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이며, V과의 분쟁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리포트 내용 관련: 'L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은 AF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L에 대한 지원 중단 의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K에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및 가처분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채권자는 'L'라는 여성 아이돌그룹의 매니지먼트사이며, 채무자들은 'L' 멤버들
임.
- 채무자들은 2022. 4. 21. 채권자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
함.
- 채무자들은 2022. 7. 22. 'L'로 데뷔하여 뛰어난 흥행 실적을 기록
함.
- 채권자는 2021. 11. 12. K와 BU 업무 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을 체결
함.
- 채권자는 2024. 8. 27. S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T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S은 2024. 11. 20. 사내이사직에서 사임
함.
- 채무자들은 2024. 11. 13.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채권자는 2024. 11. 28. 채무자들에게 답변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2024. 11. 29. 채권자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메일을 발송
함.
- 채권자는 2024. 12. 3.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권리 인정 여부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
- 법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필수적으로 하며,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사유
- S 대표이사 해임 관련: S 해임은 채권자의 경영 판단이며, S이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채권자가 S을 대체할 프로듀서를 섭외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므로, S 해임만으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