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직위해제및대기발령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재임용 의무 부재 시 신분 상실 여부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재임용 의무 부재 시 신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되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원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1. 9. 1.부터 1991. 8. 31.까지 임용된 교수
임.
- 피고 법인은 원고 1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해임
함.
-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규정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처분 무효 시 신분관계
- 법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처분을 받았고 그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되었고 그 해임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피고 법인에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과거 법률관계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이는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및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
함.
-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 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해임 전력은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
함. 따라서 원고 1은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공무원의 결격사유로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
함.
- 교육법 제77조 제1호: 교원임용의 결격사유로서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교원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에게 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
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임용기간이 정해진 교원의 경우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시점에는 신분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
함.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재임용 의무 부재 시 신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되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인해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1981. 9. 1.부터 1991. 8. 31.까지 임용된 교수
임.
- 피고 법인은 원고 1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해임
함.
-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규정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처분 무효 시 신분관계
- 법리: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대학교원 인사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다면,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처분을 받았고 그 해임처분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교수는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임용기간 만료 전 해임되었고 그 해임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피고 법인에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1은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의 신분을 상실
함. 과거 법률관계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이는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및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
함.
-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며, 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해임 전력은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
함. 따라서 원고 1은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