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0
인천지방법원2014가합8321
인천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가합832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체결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체결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 강화군 C에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
임.
- 근로자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출입하며 법무부서 관련 업무를 보다가 2013. 10. 8.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월 300만 원에 고용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해고일(2013. 10.)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가 요양병원에 2개월가량 정기적으로 출입하며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대표자와 채용에 관한 막연한 구두 합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출입 기간을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는 시용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음주, 큰 소리로 불만 표출, 위압적 행동 등으로 환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와 융화하지 못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 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 태도, 동료와의 융화 여부 등 업무 적격성 관련 사유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
줌.
- 특히, 시용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미체결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강화군 C에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법인
임.
- 원고는 2013. 8.경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 출입하며 법무부서 관련 업무를 보다가 2013. 10. 8.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
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월 300만 원에 고용하였으나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해고 무효를 전제로 해고일(2013. 10.)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 원고가 요양병원에 2개월가량 정기적으로 출입하며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대표자와 채용에 관한 막연한 구두 합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출입 기간을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는 시용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는 근무시간에 음주, 큰 소리로 불만 표출, 위압적 행동 등으로 환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와 융화하지 못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 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