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3.12.11
대법원2001도3429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업무방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주된 목적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 저지에 있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간부들로, 1998. 12. 17.부터 1999. 1. 8.까지 파업을 선동하고, 지료 공급밸브를 폐쇄하는 등 쟁의행위를 통해 조폐창의 업무를 방해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 개선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있었고, 통폐합 반대는 단체협약에 따른 합의 거부 의사 주장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특히 지료 공급밸브 폐쇄 행위는 기계 안전 보호를 위한 공사와의 사전 합의 및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리: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폐합 저지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공사의 통폐합 방침이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944 판결 단체협약상 '합의' 조항의 해석
- 법리: 단체협약 제28조 제3호의 "정리해고나 사업장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원의 해고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한다"는 규정은 공사와 노조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고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
님.
- 법리: 이는 노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제시된 노조의 의견을 참고하게 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공사가 노조에 통폐합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며 해고 문제를 협의하려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통폐합 백지화만을 고집하며 쟁의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
음. 지료 공급밸브 폐쇄 행위의 정당성
- 법리: 기계 안전 보호를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주된 목적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 저지에 있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간부들로, 1998. 12. 17.부터 1999. 1. 8.까지 파업을 선동하고, 지료 공급밸브를 폐쇄하는 등 쟁의행위를 통해 조폐창의 업무를 방해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 개선 등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있었고, 통폐합 반대는 단체협약에 따른 합의 거부 의사 주장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 특히 지료 공급밸브 폐쇄 행위는 기계 안전 보호를 위한 공사와의 사전 합의 및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
- 법리: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폐합 저지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공사의 통폐합 방침이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