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8가단3010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301021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원 전보명령 불복에 따른 책임시간 미충족 및 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교원 전보명령 불복에 따른 책임시간 미충족 및 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와 B는 D대학교 교수였
음.
- 2015. 9. 3. 피고로부터 E대학교로 전보 발령받
음.
- 2017. 8. 31. 피고로부터 D대학교로 원대 복귀를 명하는 전보 인사명령(해당 전보명령)을 받
음.
- 근로자들은 D대학교 총장에게 "원대복귀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
함.
- 근로자들은 해당 전보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 11.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 D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7. 2. 27. "책임시간 부족 전임교원의 보수지침"(이 사건 보수지침)을 개정
함.
- 이 사건 보수지침 제2항(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은 책임시간 미충족 시 보수 감액 또는 미지급을 규정
함.
- 근로자들은 해당 전보명령상의 전보일자인 2017. 9. 1.부터 2018. 2. 말까지 강의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의 적용 여부 및 효력
- 쟁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 폐과된 교원에게만 적용되며, 징계 규정과 달리 급여를 아예 미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강의책임 시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임무(학생 교육·지도, 학문 연구 활동)를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성실한 강의 수행, 학생 수업권 보장, 대학 재정 손실 방지 등 목적의 정당성이 있
음.
- 책임시간을 완수한 교원과 그렇지 못한 교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강의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산정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있
음.
- 규정은 기본급을 우선 지급하되, 미달 비율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여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
음.
- '정당한 사유'로 책임시간을 보충하거나 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보수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은 헌법이나 강행 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규정 문언상 폐과 시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규정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 감액 또는 미지급이 가능
함. 근로자들의 책임시간 미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은 피고 측 귀책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었으며, 이는 '책임시간 미충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교원 전보명령 불복에 따른 책임시간 미충족 및 보수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B는 D대학교 교수였
음.
- 2015. 9. 3. 피고로부터 E대학교로 전보 발령받
음.
- 2017. 8. 31. 피고로부터 D대학교로 원대 복귀를 명하는 전보 인사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받
음.
- 원고들은 D대학교 총장에게 "원대복귀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 11.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 D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7. 2. 27. "책임시간 부족 전임교원의 보수지침"(이 사건 보수지침)을 개정
함.
- 이 사건 보수지침 제2항(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은 책임시간 미충족 시 보수 감액 또는 미지급을 규정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상의 전보일자인 2017. 9. 1.부터 2018. 2. 말까지 강의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의 적용 여부 및 효력
-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책임시간 규정이 폐과된 교원에게만 적용되며, 징계 규정과 달리 급여를 아예 미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강의책임 시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교원의 임무(학생 교육·지도, 학문 연구 활동)를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성실한 강의 수행, 학생 수업권 보장, 대학 재정 손실 방지 등 목적의 정당성이 있
음.
- 책임시간을 완수한 교원과 그렇지 못한 교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강의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산정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있
음.
- 규정은 기본급을 우선 지급하되, 미달 비율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을 취하여 가혹하거나 부당하지 않
음.
- '정당한 사유'로 책임시간을 보충하거나 총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보수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