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10626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626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변론종결] 2024. 8. 23.
[판결선고] 2024. 9. 6.
[주 문]
- 이 사건 소 중 2020. 7. 1.부터 2023.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80,78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3.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59,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피고는 유압기기 및 액체펌프 등을 제조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5. 8.경부터 해외마케팅 담당이사로 피고의 일본 사무실에서 근무하였
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를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와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일본지사'라고 한다)에 동시에 근무하는 것으로 각국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급여 중 일부는 대한민국 원화로 나머지는 일본 엔화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 1,818,300원, 상여금 606,100원, 연장근로수당 359,600원을 지급하였
다. 나. 종전 해고처분의 경위
- 피고는 2019. 12. 17.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거래처에 대한 실수를 숨기고 물품회수지시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에 허위보고를 하고, 회사 직원간 불화, 거래처와의 불화가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이며, 영업능력이나 현지 운전능력이 부족하고 발전가능성이 부족하
다. 본인 스스로도 고용보험 수혜를 위해 해고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9. 12. 20.자로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9. 12. 18.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지하였
다. 2) 원고가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20. 2. 23.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5. 31.까지 근무하도록 하되 원고의 근무성과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
다. 3) 피고는 2020. 3. 20.경 원고에게 일본 시장의 성과와 비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본지사의 휴·폐업을 지시하였고, 2020. 4. 20. 일본지사의 휴업에 필요한 업무를 2020. 4. 30.까지 완료할 것을 재차 지시하면서, '원고와 일본지사와의 근로관계는 위 휴업에 따라 2020. 4. 30. 종료되고,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5. 31.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종전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4) 이에 원고가 종전 해고처분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21. 4. 23. '피고가 2019. 12. 17.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보하지 않았고, 2020. 4. 20.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므로 종전 해고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가합110633호 판결).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2. 9. 종전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2020.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2,424,000원(= 기본급 1,818,300원 + 상여금 606,1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2016605 판결), 위 판결은 2022. 12.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5)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이 계속중이던 2021. 6. 28. F 차장을 비롯한 본사 직원 및 거래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일본지사의 휴·폐업 지연에 따른 회사의 손실 발생, 운전미숙 등과 같은 이유로 다시 원고를 해고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