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30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57927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가단557927 판결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이사 겸 주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이사 겸 주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서 회사를 공동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17. 5. 16. 설립되었고, 2017. 10. 20. C가 대표이사,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 근로자는 2017. 10. 30. 피고와 공사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총괄상임이사)로 연봉 5,400만 원에 12개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직위는 전무이사로 변경
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모든 현장 견적 및 계약, 현장소장 및 하도급업체 관리 등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
옴.
- 회사는 2021. 10. 29.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등 총 34,598,68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함께 해당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 35%를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해당 회사의 모든 현장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전권을 행사하고 공사 수주 및 사업 확장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연봉 외 현금, 법인카드, 차량 등 각종 지원을 받은 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경영상 위험을 분담하는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로,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회사를 운영한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
됨.
- 특히, 주식 보유 여부, 업무에 대한 전권 행사, 경영 참여도, 보수 외 추가 이익 수령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이사 겸 주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서 회사를 공동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7. 5. 16. 설립되었고, 2017. 10. 20. C가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 원고는 2017. 10. 30. 피고와 공사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총괄상임이사)로 연봉 5,400만 원에 12개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직위는 전무이사로 변경
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모든 현장 견적 및 계약, 현장소장 및 하도급업체 관리 등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해
옴.
- 피고는 2021. 10. 29. 원고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등 총 34,598,68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를 공동 운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원고가 대표이사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 35%를 보유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한 점, 피고 회사의 모든 현장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전권을 행사하고 공사 수주 및 사업 확장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연봉 외 현금, 법인카드, 차량 등 각종 지원을 받은 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이사 겸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경영상 위험을 분담하는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