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60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합516047 판결 부당이득금및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휴대폰 이용요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8. 1.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22. '2016. 1. 22.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 회사는 2015. 12. 26.부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
함.
- 근로자는 2006. 3. 6.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6. 4. 28.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6. 11. 8.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금지급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직 이후 수개월 내에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각 결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 그 이후 9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직서 제출의 경위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등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당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근로자의 퇴직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청구 또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휴대폰 이용요금 반환 청구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휴대폰 이용요금 합계 136,07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여부가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함.
-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휴대폰 이용요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8. 1.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5. 12. 22. '2016. 1. 22.부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5. 12. 26.부로 원고를 사직 처리
함.
- 원고는 2006. 3. 6.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6. 4. 28.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6. 11. 8.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임금지급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퇴직 이후 수개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각 결정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 그 이후 9년여가 경과한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직서 제출의 경위나 퇴직의 효력을 다투는 등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 사실상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퇴직이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청구 또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