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9
춘천지방법원2017나52853
춘천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7나52853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 의사 불인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 의사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식당 'F'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은 종업원으로 근무
함.
- 2016. 11. 30. 회사는 원고 등 4인에게 식당 운영의 어려움과 인원 감축(홀1, 주방1, 파트1)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6. 12. 1. 원고 등 4인과 회사는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식당을 떠
남.
- 2016. 12. 6. 원고 등 4인은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
함.
-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함을 전제로
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측 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문자메시지 수신 후 해고로 생각했고, 회사가 채용공고를 올렸으며, 2016. 12. 1. 회의에서 인원 감축 및 월급 미지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회사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며, 원고 등 4인의 퇴직을 만류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쳤고, 회사의 모친이 식당에 출근한 사실 등이 인정
됨.
- 피고 측 주장 및 증거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
다. 홀1 주방1 파트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은 전원 해고 의사가 아닌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G에게 '남아주신다고 해도 고마울 것 같다'고 답하며 잔류 가능성을 열어두었
음.
- 2016. 12. 1. 회의에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은 해고가 아닌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보
임.
- 원고 등 4인이 스스로 해고될 사람을 정할 수 없어 전원이 그만두기로 한 것으로 보
임.
- 식당 운영을 위해 최소 2~3명의 종업원이 필수적이었으므로 전원 해고는 비합리적
임.
- 회사는 원고 등 4인 중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
음.
- 회사가 원고 등 4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일괄 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
음.
- 원고 등 4인의 '해고로 생각했다'는 진술은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에 따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2016. 12. 1. 회의 발언 중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하겠다'는 발언은 '지금 바로 해고하겠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 의사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당 'F'을 운영하며 원고 등 4인은 종업원으로 근무
함.
- 2016. 11. 30. 피고는 원고 등 4인에게 식당 운영의 어려움과 인원 감축(홀1, 주방1, 파트1)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16. 12. 1. 원고 등 4인과 피고는 회의 후, 원고 등 4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식당을 떠
남.
- 2016. 12. 6. 원고 등 4인은 피고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
함.
-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해고 의사 인정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존재함을 전제로
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명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측 주장 및 증거: 이 사건 문자메시지 수신 후 해고로 생각했고, 피고가 채용공고를 올렸으며, 2016. 12. 1. 회의에서 인원 감축 및 월급 미지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피고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으며, 원고 등 4인의 퇴직을 만류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모친이 식당에 출근한 사실 등이 인정
됨.
- 피고 측 주장 및 증거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
다. 홀1 주방1 파트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은 전원 해고 의사가 아닌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G에게 '남아주신다고 해도 고마울 것 같다'고 답하며 잔류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