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4.04.10
대법원84도36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업주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
함.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해고 후 근로자의 사후 승인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
함.
- 해고 당시 피고인은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
음.
- 근로자 공소외 1은 업무상 부상으로 1981. 12. 31.까지 휴업기간이었으나, 1981. 11. 14. 해고
됨.
- 해고 이후 근로자 공소외 1은 해당 해고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사후 승인의 영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 공소외 1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기간 중이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
됨.
- 법원의 판단: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근로자가 해당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사용자의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업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 근로자의 사후 승인이 위법한 해고의 효력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
판정 상세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업주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
함.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해고 후 근로자의 사후 승인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
함.
- 해고 당시 피고인은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
음.
- 근로자 공소외 1은 업무상 부상으로 1981. 12. 31.까지 휴업기간이었으나, 1981. 11. 14. 해고
됨.
- 해고 이후 근로자 공소외 1은 해당 해고를 승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사장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공소외 3이 근로자 공소외 1을 해고한 것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