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1.30
부산고등법원2007나18102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1. 2. 3. 국립부산수산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74.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
음.
- 1975. 7. 23. 개정된 구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임용 및 재임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따라 1976. 2. 말일부로 재임용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당시 국립부산수산대학 교무과장 등으로부터 재임용 탈락을 피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강요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1976. 2. 29. 의원면직 처리됨(해당 재임용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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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 후, 근로자는 2006. 4. 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06. 6. 30. 근로자에 대한 해당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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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근로자는 2007. 3. 23. 회사를 상대로 재임용 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재임용 거부처분의 성격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을 금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의 정신에 비추어 무효
임.
- 사직서 제출에 근거한 의원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며, 그 실질은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재임용 거부처분과 동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1977. 12. 31. 법률 제3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2항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
짐.
-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학생교육 및 지도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징계 등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재임용될 수 있었
음.
- 국립부산수산대학장이 근로자의 연구실적 등 실질적인 재임용 요건에 대한 아무런 심사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해당 재임용 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1. 2. 3. 국립부산수산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74.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
음.
- 1975. 7. 23. 개정된 구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임용 및 재임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따라 1976. 2. 말일부로 재임용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당시 국립부산수산대학 교무과장 등으로부터 재임용 탈락을 피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강요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고 1976. 2. 29. 의원면직 처리됨(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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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 후, 원고는 2006. 4. 4.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06. 6.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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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원고는 2007. 3. 23.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 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성격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권고사직을 금하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의 정신에 비추어 무효
임.
- 사직서 제출에 근거한 의원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며, 그 실질은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재임용 거부처분과 동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 구 교육공무원법(1977. 12. 31. 법률 제3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2항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재임용될 기대를 가지며, 재임용 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
짐.
-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
음. 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학생교육 및 지도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징계 등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재임용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