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8.16
대구지방법원2023노4564
대구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노456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공정한 해고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해고
함.
- 이 사건 당시 C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약 58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웠
음.
-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부당해고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조
항.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조
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처벌에 관한 조
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조
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관한 조
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관한 조
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 해고의 긴박성 및 해고 최소화 노력,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공정한 해고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해고
함.
- 이 사건 당시 C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약 58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웠
음.
-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부당해고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회사의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호: 부당노동행위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조
항.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