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나243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핵심 쟁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당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4. 4. 해당 회사 청주공장에 입사하여 같은 해 7. 15. 징계해고
됨.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 및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는 이력사항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 근로자는 1988. 3. 28. 해당 회사 면접 시 이력서에 1984. 3.부터 1987. 10.까지 '○○전자'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극장' 매표원 근무 경력을 진술하여 합격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게 된 후, 해당 회사에 조회하여 근로자가 1987년 노사분규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음을 확인하고 징계해고
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8명 중 노조측 대표자를 제외한 7명 출석 하에 근로자의 진술을 듣고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절차 및 사유)
- 법리: 근대적 기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및 노동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 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그러한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취업규칙에 경력 변조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전자' 근무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진술한 것은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인격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
함.
- 징계해고에 근로자의 노동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요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 대표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
함. 수습 기간 경과 및 정식 사원 임용으로 인한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이력서 허위 기재 등 해고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가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하여 해당 해고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고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가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았다고 하여 위 해고 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
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 스스로 경력 사항을 은폐하여 임용된 경우, 해당 은폐 사실이 밝혀져 해고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해고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여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
판정 상세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4. 피고 회사 청주공장에 입사하여 같은 해 7. 15. 징계해고
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2조 제1호 및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제10호는 이력사항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 원고는 1988. 3. 28. 피고 회사 면접 시 이력서에 1984. 3.부터 1987. 10.까지 '○○전자'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극장' 매표원 근무 경력을 진술하여 합격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게 된 후, 해당 회사에 조회하여 원고가 1987년 노사분규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음을 확인하고 징계해고
함.
-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8명 중 노조측 대표자를 제외한 7명 출석 하에 원고의 진술을 듣고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절차 및 사유)
- 법리: 근대적 기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및 노동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 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 그러한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신뢰 관계나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어 사용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취업규칙에 경력 변조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전자' 근무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 경력을 진술한 것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인격적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한 것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전자' 근무 경력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
함.
- 징계해고에 원고의 노동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징계해고 요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에 노조측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측 대표자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