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66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찰 내 '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찰 내 '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사찰의 주지 승려이며, 참가인은 2014. 8. 27.경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1. 5.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사찰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참가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참가인은 불교신자이자 과거 승려로, 스스로 사찰에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I스님의 지시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지 승려가 아닌 I스님의 지시로 참가인의 지위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
음.
- 사찰에는 '보살'이나 '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을 도왔고,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취업규칙이 없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비롯한 '보살'과 '처사'들에게 '보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으나, 미리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신고하지 않았
음.
- '보시금'은 일의 대가가 아니라 수행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진술
됨.
- 참가인 등은 정해진 기간 외에도 필요시 사찰을 떠날 수 있었고, 떠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의 액수가 달라지지 않았
음.
- 참가인 등은 언제든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사찰을 떠날 수 있었
음.
판정 상세
사찰 내 '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사찰의 주지 승려이며, 참가인은 2014. 8. 27.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1. 5.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참가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참가인은 불교신자이자 과거 승려로, 스스로 사찰에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주장과 달리, I스님의 지시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지 승려가 아닌 I스님의 지시로 참가인의 지위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
음.
- 사찰에는 '보살'이나 '처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을 도왔고,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취업규칙이 없었
음.
-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보살'과 '처사'들에게 '보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으나, 미리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신고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