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8
전주지방법원2022노468
전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노468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 사납금 미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택시 사납금 미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 또는 최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근무
함.
- 피고인들은 5일 운행 후 1일 휴차하는 '6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 휴차일에 회사 차고지에서 운행 일수에 상응하는 최저 운송수입금에서 카드 결제분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
옴.
-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월별로 정산하여 매월 10일 급여에서 미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옴.
- 회사는 매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징계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과 회사 간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
음.
- 검사는 피고인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함.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협정서에 '매일 최저 운송수입금 납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운행 당일 미납된 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1인 1차제 택시기사들은 6부제로 근무하며 휴식일에 운행 일수에 상응하는 최저 운송수입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옴.
- 회사는 택시기사들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최저 운송수입금 미납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는 매일 사납금 납입을 독촉하거나 징계한 사실이 없
음.
- 회사가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공고문 등을 게시한 것은 감독기관 점검에 대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일 뿐, 사납금의 당일 납입을 독촉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택시기사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후납금' 납입 또는 임금 공제를 통해 모두 납입이 이루어졌고, 회사는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 상당액 정도의 불이익만 입었을 뿐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었
음.
- 회사의 경영진 또한 택시기사들의 지연 납입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정산 방식에 이의 없이 근무해
옴.
- 피고인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며칠 뒤에 납입한 것은 회사와 택시기사들 간에 미납금의 사후 납입 또는 임금 공제를 통한 정산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인식과 양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
임.
판정 상세
택시 사납금 미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 또는 최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근무
함.
- 피고인들은 5일 운행 후 1일 휴차하는 '6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대부분 휴차일에 회사 차고지에서 운행 일수에 상응하는 최저 운송수입금에서 카드 결제분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
옴.
- 최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월별로 정산하여 매월 10일 급여에서 미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옴.
- 회사는 매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징계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과 회사 간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
음.
- 검사는 피고인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
함.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임금협정서에 '매일 최저 운송수입금 납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운행 당일 미납된 금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1인 1차제 택시기사들은 6부제로 근무하며 휴식일에 운행 일수에 상응하는 최저 운송수입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미달액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옴.
- 회사는 택시기사들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최저 운송수입금 미납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전까지는 매일 사납금 납입을 독촉하거나 징계한 사실이 없
음.
- 회사가 전액관리제 이행 촉구 공고문 등을 게시한 것은 감독기관 점검에 대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일 뿐, 사납금의 당일 납입을 독촉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택시기사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후납금' 납입 또는 임금 공제를 통해 모두 납입이 이루어졌고, 회사는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 상당액 정도의 불이익만 입었을 뿐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