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17
수원지방법원2021나1565
수원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1565 판결 취업준비장려금반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장학금 반환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장학금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장학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오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며, D대학교 간호학과에 2016년도 취업준비 장려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원
함.
- 장학금 지원 조건은 수령 학생이 졸업 후 1년 이상 C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D대학교 간호학과는 회사를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하여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졸업 후 C병원에서 1년의 취업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확인서를 받
음.
- 회사는 2017. 2.경 D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2017. 3. 6. C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였으나, 2017. 7. 17.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사건기록 열람 또는 판결 정본 영수 시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봄.
- 제1심법원이 회사에게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회사가 2021. 4. 14.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관한 전자우편을 받고 2021. 4. 26.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회사의 추완항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장학금 반환 약정의 효력
- 회사가 장학금을 수령하면서 '졸업 후 C병원에서 적어도 1년간 근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C병원에 취업하였으므로, 해당 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포섭
됨.
- 회사는 이에 위반하여 4개월 남짓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
음.
- 해당 장학금 반환 약정은 회사에게 최소 1년의 의무근로기간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1년 내에 퇴직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장학금 전액 반환의 부담을 통해 회사에게 1년간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장학금 반환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학금 반환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오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며, D대학교 간호학과에 2016년도 취업준비 장려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원
함.
- 장학금 지원 조건은 수령 학생이 졸업 후 1년 이상 C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D대학교 간호학과는 피고를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하여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졸업 후 C병원에서 1년의 취업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확인서를 받
음.
- 피고는 2017. 2.경 D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2017. 3. 6. C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였으나, 2017. 7. 17.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성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
함.
- '사유가 없어진 후'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사건기록 열람 또는 판결 정본 영수 시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봄.
-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피고가 2021. 4. 14.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관한 전자우편을 받고 2021. 4. 26.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장학금 반환 약정의 효력
- 피고가 장학금을 수령하면서 '졸업 후 C병원에서 적어도 1년간 근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C병원에 취업하였으므로, 해당 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포섭
됨.
-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4개월 남짓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