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2
부산지방법원2016가합40074
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4007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하직원 향응 강요 및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하직원 향응 강요 및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1. C 주식회사에 입사, 2008. 7.경부터 2015. 11. 30.까지 C 및 피고회사의 FM 영업팀 영남 FM그룹 경남파트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2. 근로자에게 2015. 11. 30.자로 해고 처분(해당 해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1. 1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11. 23.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계속·반복적인 향응수수: 근로자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부하 직원들이 영업 인센티브를 수령하면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 접대를 강요하여 유흥을 제공받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2호, 제12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3호, 제6호,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3호, 제6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고객사로부터 계속·반복적인 향응수수: 근로자는 2013. 3.경 해당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주류나 노래방 등의 대금을 거래업체들이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술과 유흥을 제공받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2호, 제9호, 제16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3호, 제6호,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3호, 제6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 공금 사적 유용: 근로자는 2014. 8. 업무상 필요 없는 식사 자리에 대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여 회사 공금 345,000원을 사적으로 유용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2조 제7호, 제15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6호,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직속 부하직원에게 금품 각출 강요 및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 수령: 근로자는 2010. 2.경 부하직원들에게 상사에 대한 상납 명목으로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고, 일부는 원고 자신이 수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2호, 제12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3호, 제6호,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3호, 제6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부서 여성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인격모독 및 성희롱: 근로자는 여성 차별 발언, 인격모독 발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 제2호, 제7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3호, 제22호, 제26호 및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3호, 제22호, 제26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부하직원 향응 강요 및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 C 주식회사에 입사, 2008. 7.경부터 2015. 11. 30.까지 C 및 피고회사의 FM 영업팀 영남 FM그룹 경남파트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2. 원고에게 2015. 11. 30.자로 해고 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1. 1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3.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 결정을 유지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계속·반복적인 향응수수: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부하 직원들이 영업 인센티브를 수령하면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 접대를 강요하여 유흥을 제공받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2호, 제12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3호, 제6호,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3호, 제6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고객사로부터 계속·반복적인 향응수수: 원고는 2013. 3.경 피고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되지 않는 주류나 노래방 등의 대금을 거래업체들이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술과 유흥을 제공받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 제2호, 제9호, 제16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3호, 제6호,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3호, 제6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회사 공금 사적 유용: 원고는 2014. 8. 업무상 필요 없는 식사 자리에 대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여 회사 공금 345,000원을 사적으로 유용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2조 제7호, 제15호 위반이며, 취업규칙 제130조 제6호, 징계처리규정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