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항소인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 변론종결 2020. 9.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주 문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다.
-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3,682,841원을 지급하
라. 2.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회사가 각 부담한
다.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 유 1.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영)
피고, 피항소인: 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선희)
변론종결: 2020. 9.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82,841원을 지급하
라.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
다.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해고확인무효청구 및 임금지급청구(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를 하여 해고확인무효청구는 각하되고, 임금지급청구는 일부(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만 인용되었는데, 원고는 임금지급청구의 패소 부분 중 일부(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임금지급청구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
다. 따라서 임금지급청구 중 2018. 9.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
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헬기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소외 1을 헬기사업팀 팀장으로 영입하고 위 소외 1의 추천을 받아 원고를 조종사로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 체결 당시(2017. 5. 1.) 원고의 나이는 만 62세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던바,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근로계약 제1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1.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을 마치고, 원고를 포함한 조종사들로 하여금 운항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호주의 교육기관으로 파견하여 보유 중인 헬리콥터 기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8.경 호주에서 이루어진 교육훈련에서 훈련교관으로부터 ‘배우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 S76이 능력 밖이라 생각된다’, ‘부족한 조종기술과 집중력이 없다, 실력이 퇴보되었다, S76의 기장으로서 수준미달이다’, ‘훈련기간 동안 보아온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내가 주변에 없어서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등 역량미달의 평가를 받았
다. 다. 이에 피고는 운항자격심사 신청이 불가능하자 2017. 11.경 호주의 훈련교관을 국내로 초빙하여 원고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재훈련에서도 ‘지난 훈련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다, 멀티 테스크에 어려움을 보이고, 어떠한 형식의 시스템 지식도 습득하지 못했거나 비행에 대한 기본 헬리콥터 기초가 없음이 분명하며 수준미달이다’,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임무도 할 수 없어 훈련을 할 수 없고, 상당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고를 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
다. 다. 또한 호주의 훈련교관은 출국 전날 피고의 사업본부장 소외 2에게 ‘써티(certi)는 줄 수 있으나 이 사람들(원고 포함)로 비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였
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9. 15.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새로 도입한 헬기 1대[모델명 S-76C( HL9636)]에 대하여 표준감항증명 등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1.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
다. 마. 헬기사업팀 팀장 소외 1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의 사업본부장 소외 2에게 표준감항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할 뜻을 밝혔
다. 소외 2는 소외 1에게 소외 1의 사직에 더하여 소외 1이 채용에 관여한 조종사와 정비사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원고와 나머지 조종사, 정비사들은 이를 수용하고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
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를 비롯한 헬기사업팀 팀원 전원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2017. 12.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
다. 바. 원고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인 2017. 12. 2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략) (사직서를) 19일에 제출하였다가 20일 소외 1 팀장께 확인하니, 개별 통보한다 하여, 인사팀과 소외 2 본부장께 운항팀의 사직서를 취소 통보하였으나, 전원 사직처리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중략) 제게 한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