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227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기간 판단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시기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존 관행 위반이나 정당성 없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계보조금 지급 기간은 1년 6개월로, 추가 생계보조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전주공장 버스부 기술 기사로 근무
함.
- 2012. 11. 29. 버스 내부 작업 중 넘어져 사지불완전마비, 경수손상,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휴직함(해당 사고).
-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2012. 11. 30.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함.
- 회사는 단체협약 및 산재환자 생계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척추환자로 보고 2012. 12.부터 2014. 5.까지 1년 6개월 동안 월 1,231,591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
함.
- 2016. 11. 14.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통상해고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시기 제한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제한을 받지 않
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 개시 후 3년이 지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함.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단체협약에 일시보상에 따른 해고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노사가 단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2012. 11. 30.부터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30.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됨.
- 따라서 회사는 2015. 11. 30. 이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2016. 11. 14. 이루어진 해당 해고는 해고시기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
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
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생계보조금 지급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시기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기존 관행 위반이나 정당성 없는 해고로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적용되는 생계보조금 지급 기간은 1년 6개월로, 추가 생계보조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1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전주공장 버스부 기술 기사로 근무
함.
- 2012. 11. 29. 버스 내부 작업 중 넘어져 사지불완전마비, 경수손상,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휴직함(이 사건 사고).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2012. 11. 30.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함.
- 피고는 단체협약 및 산재환자 생계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를 척추환자로 보고 2012. 12.부터 2014. 5.까지 1년 6개월 동안 월 1,231,591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
함.
- 2016. 11. 14. 피고는 원고의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통상해고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시기 제한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제한을 받지 않
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 개시 후 3년이 지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함.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단체협약에 일시보상에 따른 해고 조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노사가 단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추단할 수 없
음.
- 원고는 2012. 11. 30.부터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1. 30.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됨.
- 따라서 피고는 2015. 11. 30. 이후 원고를 해고할 수 있으며, 2016. 11. 14.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해고시기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