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노4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다중의 위력 여부 판단과 양형 부당 주장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다중의 위력 여부 판단과 양형 부당 주장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조합원으로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주식회사 현대제철 직원)가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
함.
- 이 사건 당시 노조원들이 다수 모여 있었고, 주식회사 현대제철 직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잉방위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
함.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 여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
함. 여기서 '공동하여'는 반드시 현장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이를 보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나머지 노조원들이 대치하던 장소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
음.
- 나머지 노조원들은 피고인 등의 행위와 무관하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던 현대제철 직원들과 대치 중이었고, 피고인 등의 행위를 지원하거나 세를 과시하지 않았
음.
-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 부당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의문,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전
력.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노동조합 활동 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 탄
원.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다중의 위력 여부 판단과 양형 부당 주장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잉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
함.
-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노동조합원으로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던 중, 피해자(주식회사 현대제철 직원)가 현수막을 제거하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
함.
- 이 사건 당시 노조원들이 다수 모여 있었고, 주식회사 현대제철 직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잉방위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의미
함.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 여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
함. 여기서 '공동하여'는 반드시 현장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이를 보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행위는 나머지 노조원들이 대치하던 장소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